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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도, 가맹분쟁 4건 중 1건 ‘본부 지위 남용’

106건 중 26건 불공정 사례
22건 조정 성립…상생 유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사례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을 처리한 결과, 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점주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를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하도록 요구한 사례,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한 사례 등이다.

 

실제 한 점주는 폐업 과정에서 인테리어 철거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으나, 도의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계약 종료 후 업종 전환을 제한받은 점주가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 문제도 조정을 거쳐 인상률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본부에 안내하고 있다. 26건 가운데 22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해 106건을 평균 38일 이내 처리했다. 이 중 77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 등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전자우편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분쟁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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