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수단 규모를 조례에 처음으로 규정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명문화해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규정에만 반영돼 있던 선수단 정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체육조직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를 달성했고,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사격·육상·근대5종·컬링 등 9개 종목, 정원 85명(현원 82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선수단 정원이 조례가 아닌 내부 지침에만 반영돼 있어 예산과 인력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하고(제4조제3항), 선수가 훈련과 각종 대회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을 명문화(제7조제5항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기도체육회가 제시한 ‘18개 종목, 172명 정원’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며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