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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광역의회 지원체계 본격 논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령자문위 신설 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회 산하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서면 및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둘째 날 특강에서 김선교 위원장은 “의원 1인 1보좌관 제도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통과돼 자치분권이 실질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션 3에서는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 확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제 역량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공적 법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율성 존중, 전문성 강화,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 접근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한 자문기구 설계를 강조하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괄하는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호동 의원은 “법령 자문위원회는 통제기구가 아닌 협력 창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고,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지방자치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 4에서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가 공유됐다.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관리단이 의원발의 조례 사업 점검과 개선 권고, 우수 부서 평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전환 필요성을, 신미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학계 토론자들도 성과 백서 발간과 전국적 제도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법령 자문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다루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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