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통행은 2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시행된다.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모두 139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 명절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민자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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