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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상일 용인시장 “법원,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확인…흔들기 멈춰야”

국가산단 승인 취소 청구 기각…행정 절차 적법성 확인
삼성 분양계약 언급…대통령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판결로 국가산단 프로젝트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흔들기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5일 정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일 시장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속도 경쟁이 핵심인데, 일부 정치인과 단체의 무책임한 언행이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가와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라며 “이제는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이전 논란이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며 “혼란과 혼선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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