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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원시 고액체납 가상자산 압류 첫 직접매각 징수

압류 코인 이전 받아 매각 체납액 회수
법령 근거 적용 체납처분 사각 해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시 명의로 이전받은 뒤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추심이 가능했지만, 가상자산 자체는 현행 제도상 추심이 어려웠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공매에 준하는 직접 매각 절차를 적용했다.

 

시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해당 계정으로 이전받아 매각했다.

 

이번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14명에게 직접 매각 예고를 통지했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 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을 요청했고, 선압류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례를 제외한 대상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예고 통지 이후 자진 납부액을 포함하면 총 1900여만 원을 회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3억3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동의 없이는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을 법령 분석을 통해 직접 매각해 고질 체납액을 회수했다”며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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