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 1인가구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취업과 결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의 사회적 기준 연령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연령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확대된 제도에 따라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4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주거 불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연령과 상황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시민이 없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