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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시동…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

기초지자체 공모 권한 허용 지침 개정
국토부·경기도 협의 성과 본격 사업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지사와 협의 시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가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도 직접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명시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한 끝에 공모 권한 확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침 개정으로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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