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의 건물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17일 성남시와 함께 최 씨 소유 압류 부동산 21건 가운데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은 서울시 소재 건물 1채와 토지다.
앞서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에 나섰다. 그 결과 최 씨가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은 최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 ▲충남 4건 ▲강원 1건으로, 대부분 토지이나 서울에는 건물 2채도 포함돼 있다.
최 씨는 현재 경기도 개인 체납액 1위자로, 약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다.
도는 “수백억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거부했다”며 “서울 소재 건물의 공매 대금은 전액 서민복지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보통 시민은 어려운 형편에도 세금을 낸다”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류된 부동산을 끝까지 공매 절차로 징수하겠다. 한 푼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향후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도 추가 공매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