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전액 삭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이며 공공 재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동시에 장애인 지원 축소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대해 서비스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의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대법원이 2024년 최종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개인 영업에 지출했다”고 명시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이 “대표 교체를 이유로 보조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보조사업자인 센터 전체가 집행 책임을 지며, 현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 변화도 미미하다”며 신뢰 회복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체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된 ‘장애인 예산 축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성시는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억 원 증액했고, 경기도가 전액 삭감한 5개 장애인복지 사업(총 17억 원 규모)은 전액 시비로 편성해 사업 중단을 막았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사용은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묻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장애인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가 직접 지원 체계를 강화해 더 투명하고 건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