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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내년 3월까지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2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5개 부문 2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26일 지역 내 대형 건설현장 13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도 체결했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작업을 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쉼터 21곳도 운영할 계획이다.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는 농업인 대상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잔재물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 3개조를 운영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내 10개 구간 20.2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청소차를 집중 투입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배출원 집중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고,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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