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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14년 만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면 개정... 안전 의무 강화

1일부터 시행, 계약자에 재해예방 조치 의무화 명시
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일자리 확대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수조건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그간 달라진 법령과 건설 환경을 반영해 원활한 공사 진행과 발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적인 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로 명시하는 계약 조건이다.

 

민법상 계약 관계에서 사전에 조건을 구체화해 발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관리 의무 강화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 절차에 관한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임금 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이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내용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관급공사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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