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의 수의계약 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특정업체 집중이 확연히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안성시는 1개 업체당 부서별 5회(읍·면·동은 3회), 전체 부서 기준 1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설공사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대상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긴급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2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4회 이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2023년에는 30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1곳, 25회 이상이 4곳에 달했다.
황윤희 의원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현재 월 2회 계약현황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제 위반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