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지역 건축사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며 민원 행정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의 지식재산권을 무상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축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민원서류 검증 단계부터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시스템은 토지규제사항, 건축 규모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법규, 건축규정 준수 여부, 허가 기준, 해석사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축사들은 이를 통해 서류 작성 단계에서 법적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허가 담당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건축사와 행정기관이 함께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지식재산권을 적극 개방해 건축행정의 혁신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