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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이해충돌·절차 위반 우려”

자문위원이 입찰 참여한 사실 지적 논란 확산
“비공개자료 활용 땐 법 위반…용역 무효 검토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행정절차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위원회에서 사퇴한 뒤 자신의 회사 명의로 입찰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개입찰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공개 자료가 활용됐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예비이전지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오인돼 주민 반발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제안을 한 것은 행정 절차상 위반”이라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이 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근 의원은 “공항개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수용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도는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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