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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국세청·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고액체납자 1억 징수

외제차·귀금속·현금 등 압류해 강제 공매 추진
전례없는 강도 높은 체납추적…현장 징수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세청·경기도와 함께 10월 한 달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약 1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도세 체납액(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징수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중부지방국세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례 없는 고강도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주택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외제차량, 굴삭기 등 고가 장비를 압류하고, 가택 내 귀금속·현금·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4대와 기계장비 1대 등을 강제 견인해 공매를 추진 중이다.

 

체납자 A씨는 충남 부여군 자택에서 가족이 고급 외제차 2대의 공매에 동의했고, B씨는 약 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현장에서 즉시 2800만 원을 납부했으며, D씨의 배우자 주택에서는 외화·귀금속·명품가방 등 약 40점을 압류하고 1000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

 

시는 체납자 재산을 공매 처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한편,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 확보에도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강화하겠다”며 “납부 회피 시 가택수색·차량견인·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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