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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제주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논의

지방의회 공동토론회 제도 개선방안 제시
입법평가 기준·사례 공유하며 협력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은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은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을 발표했다.

 

사례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을,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조사관이 국회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경복대학교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가 자치입법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원 제주도의회사무처장도 “양 의회의 경험을 공유해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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