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8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9320원이다.
협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가 위탁한 기관이나 시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및 그 하수급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종창 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