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용인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25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 관련 행정사무를 시작한다.
승격이 이뤄지면 용인시는 기존 4읍·3면·32동 체제에서 5읍·2면·32동 체제로 재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비롯한 처인구 전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양지면의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용인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이상일 용인시장은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충족해가고 있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연구와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승격안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현지 실사와 요건 검토 끝에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지역 40% 이상 거주,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이다. 양지면은 인구 증가와 산업·상업 발전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양지면 읍 승격은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성과”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초부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승격 배경으로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 성장 가능성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 충족과 함께 지역 발전성과 주민 열망이 어우러져 읍 승격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