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인명사고 발생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를 소액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1명당 1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2명 이상 6명 미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이 정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보다 강화된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3년 이내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사망자 1명당 2년간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