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조건부 의결에 따라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연면적을 줄였다 해도 하루 1만3천 대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좌회전 금지나 CCTV 설치 같은 미봉책으로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와 학교, 상권이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전락하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피해를 떠안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건부 의결 당시 명시한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가 사실상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절차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화성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해법이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