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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오산시, 소비쿠폰 부정유통 11월까지 집중 단속…과태료·형사처벌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한정
1차 신청률 96%…23만9천 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2차 지급 9월 22일~10월 31일…단속 기간 연장
중고거래·가짜거래 등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지자체 공동사업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이 목표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신청에는 대상자의 96%인 23만9천 명이 참여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이 기간 전후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는 가짜거래 ▲가맹점의 허위 매출 환전 등이다.

 

적발 시 ‘보조금 관리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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