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보조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기존 보조금 제한 규정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지원 제한 ▲5년 재지원 금지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등 안전시설 보조사업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화재예방용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 마감재 교체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로 모집해 공동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처우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