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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0m 넘는 진입도로는 심의 대상”…용인시, 기숙사 건축업자 주장 반박

진입도로 260m 해당 사업, 도시계획위 심의 ‘법적 요건’
위원회 “개발 억제 목적 아냐…난개발 방지 위한 절차”
임대형기숙사 16곳 6076실 공급 추진…숙소 차질 없어
“지역경제 균형·사회환경 보호 위해 기반시설도 고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규제 수단’이라는 일부 건축업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시는 “심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절차”라며 근거 조항까지 명확히 제시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언론에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진입도로가 50m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명백히 심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는 이를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고, 24일 회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자의 “심의가 부당한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는 규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국토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검토기구”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심의는 단순한 건축 승인 여부를 넘어, 기반시설과 환경, 교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오수처리, 경관 훼손, 안전조치, 주변 피해 여부 등 항목에 대해 교통·건축·조경 등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1391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건축 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2035년까지 1116실을 추가 확보하고, 클러스터 내 공동주택 부지에서도 1826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공급도 순조롭다. 7월 말 기준 9곳(1635실)은 이미 허가를 마쳤고, 7곳(4441실)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하루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시는 지난해부터 숙소공급 TF를 운영해 숙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숙사 및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 쏠림현상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삼·백암면 등 지역 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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