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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수원시 주관 제26차 회의…특례시 권한 확대 공감
지방의회 인사권 후속입법 미비…제도개선 논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5개 특례시 간 협력 지속…다음 회의는 고양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 고양·용인·창원·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선정 등 안건이 다뤄졌으며,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실효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특례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과 실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협의회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의 후에는 참석 의장단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스마트 행정 인프라와 도시안전 시스템을 체험했다.

 

센터는 CCTV 통합관제, 재난관리, 도시안전 빅데이터 분석 등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수원·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 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는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입법·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제27차 정례회의는 오는 10월 고양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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