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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거리공연 지원 조례 간담회 개최…법적 기반 마련 나서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 고려한 거점형 공연장 논의
버스킹존 지정·청소년 공연 참여 방안 등 의견 교환
아트트럭 등 실질적 운영 기반 구축 필요성 제기
조례안 제295회 임시회 상정 예정…현장 목소리 반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 상현1·3동)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시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거리공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공유됐다.

 

김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은 소음 민원이 많지만,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형 공연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을 법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재단 측은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지만, 장소 확보와 소규모 공연 설비 부족이 문제”라며 아트트럭 도입과 청소년 대상 거리공연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시 문화예술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거리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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