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매칭해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이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화성시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