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단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 등이다. 시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평택시청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