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7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제1·2금융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며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된다.
단,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는 제외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80만 원(회당 9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 2회 이내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주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안성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