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오는 27일까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 목적으로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생활쓰레기 등 부적합한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행위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홍보도 병행해 농촌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