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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택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시 전역에 설치 불가”

어연·한산 산단 포함 전 지역 금지 방침 재확인
환경영향평가 목록 의료폐기물 포함 주민 반발
시 “향후 절차 전면 공개…주민 건강 최우선”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논란과 관련해 “평택시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는 입장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우려가 커지자,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사업자인 A사가 2020년 12월 “의료폐기물 소각계획은 없다”고 시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시는 해당 사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법령 검토도 병행하며, A사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신청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2016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한 후, 하루 96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서를 두 차례 환경청에 제출했으나, 당시에도 평택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모두 ‘불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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