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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임금체불·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공동선언 체결

노사민정 대표 참여,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
사용자 준법 의무 강화, 근로자 권익보호 약속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의식 전환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시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은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사용자는 법적 준수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사회가 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 확산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열린 제2차 본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협약 추진 방안과 근로자 건강증진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기흥구 천공기 사고와 같은 현장 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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