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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제도 정비

여행사 공모 의무화·관광성 일정 출장 제외
행안부 기준 전면 수용…조례 개정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출장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여행사 선정부터 출장 내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국외출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공개 입찰로 여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기존 관행이던 수의계약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일정도 1일 1기관 공식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에서 배제된다. 방문 기관은 직무 연관성을 엄격히 심사해 일정 타당성을 확보한다.

 

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전면 수용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제도개선안 시행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방침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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