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평택시가 최근 발생한 도시숲 훼손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숲 보호 체계가 미비했으며 부서 간 협의가 누락됐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시내 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가 특별관리 중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되면서 발생했다.
시는 해당 가로수가 공공자산임에도 보호절차가 생략된 점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엄중히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정보공유 체계와 협업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평택시는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숙지를 의무화해 향후 도시숲 보호를 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도시숲 훼손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도시는 앞으로 공공자산인 도시숲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