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특례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담당관제’를 특례시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30일,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을 각각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제29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실제 조직에 반영한 첫 특례시가 된다.
기존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로 의정, 의사, 입법 업무를 통합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증가한 의회 수요에 비춰 볼 때 기능별 담당관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같은 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복수담당관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며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시는 이번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향후 다른 특례시들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복수담당관제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며 “시 집행부도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