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됐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지연 신고 시에는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하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