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265명으로, 시는 재산 현황과 소득 활동 등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체납 원인을 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자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납부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 시·도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3~4월 동안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납세보증서 3200만 원과 현금 1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회생·파산 신청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등 조치를 통해 세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이라며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