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근거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복지 정책으로, 공무원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통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의회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일 휴가 사용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잔여 30%는 6월까지 분산 사용토록 했다.
유진선 의장은 “직원 재충전과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주요 업무 성공 시 직원에게 최대 5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