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6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민간위탁 사무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민간위탁 시 조례에 따라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조례도 제6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안양시가 민간위탁한 117건 중 103건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권익위 권고,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계약이 미체결된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거쳐 체결할 것과,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소급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도 함께 전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억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