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0년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기 발급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이며,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8종 서류는 민원창구 대비 50%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서류를 선택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설치 위치 및 발급 가능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향후 점검과 설치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 서비스 편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