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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성특례시의회, 복수 담당관 신설로 의정활동 효율화

행정안전부 개정안 통과…화성특례시의회,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행정 체계를 도입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화성특례시의회는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회에서는 사무국 하부조직에 복수 담당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창원특례시의회만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포함한 다른 특례시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사 지원 및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복합 행정 및 민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의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복수 담당관의 설치는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개정령안이 최종 확정되면, 실질적인 조직 개편 작업을 시작하고, 인력 충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특례시와 협력하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복수 담당관 설치 자율권’을 명시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례시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정활동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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