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3월 24일까지다.
코로나19 이후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4일까지 시흥시청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수 건설행정과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