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재난복구에 참여한 군 장병 1021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군 장병들이 재난복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2023년 5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6월부터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로 메리츠·캐롯·KB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예산 1억5334만 원이 투입됐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질병사망·상해후유장해·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지원 사례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해복구 및 제설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 1021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7월 파주 수해복구(128명), 8월 파주 수해복구(15명), 11월 이천 제설(300명), 12월 평택·이천·여주 제설 및 폭설 복구(578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 이 사업이 도입된 후, 전북·충북을 비롯한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군포·남양주·고양·가평·의왕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며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별 재난복구 동원 군 장병 수를 파악하고 있다. 2월 중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개선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