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일부 구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14~18일로, 노외 72곳·노상 16곳·부설 20곳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다.
다만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장항동 노상 6권역은 17~18일 이틀만 무료로 개방된다. 시는 연휴 동안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를 운영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명절 장보기 편의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일부도 완화된다. 일반 도로는 14~18일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며, 원당시장·일산시장 주변은 2~18일로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초등학교 앞·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처럼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한 조치”라며 “전통시장 이용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