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가운데 43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며, 냉동 수산물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한다.
참여 점포 목록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중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설을 앞두고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