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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특례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실행계획 확정…책임 돌봄 전환 선언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 최종 의결, 법 시행 선제 대응
연계 넘어 실행·관리까지 책임지는 화성형 돌봄체계 구축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시민 중심의 책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23일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돌봄 안전망’을 비전으로 한 ‘바로이웃 통합돌봄’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협의체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는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역 돌봄계획 수립과 평가, 통합돌봄 정책 추진, 관계기관 연계·협력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과 실무 검토를 거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실행계획의 핵심은 ‘연결을 넘어 실행과 책임까지’다. 기존 돌봄서비스가 대상자를 기관에 연계하는 데 그쳤다면, 화성형 통합돌봄은 시가 직접 서비스 실행 여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했다.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패키지도 제공된다.

 

화성특례시는 앞서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2019년부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주거안심회복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돌봄의 핵심인 주거 인프라도 확보했다. 관내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설명회를 열어 일선 행정조직의 준비도 마쳤다.

 

또한 지난 12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19일 현장 실무단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번 협의체 운영으로 화성특례시는 정책 결정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행·조정기구인 통합지원실무단, 전문 지원기구인 통합지원자문단으로 이어지는 3단계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갖추게 됐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화성형 통합돌봄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라며 “바로이웃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 누구나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까지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화성형 통합돌봄이 복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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