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데 맞춰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핵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금지 시행에 맞춰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직매립금지는 발생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톤이며, 이 가운데 13% 수준인 641톤이 직매립돼 왔다.
내년부터는 이 물량 전부를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나섰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구축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재정 부담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은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처리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확대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차성수 국장은 “도민의 분리배출과 재사용 실천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도는 매일 처리 현황을 점검해 어떤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