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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시의회, 공무원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조례 추진

근무 외 전화·메신저 지시 제한…사생활 보호 강화
경기도 첫 발의…위반 시 책임·조치 의무화 포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용인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를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추진 사례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야간·휴일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 공무원 전체다.

 

타 지자체 조례가 권고 수준에 머문 것과 달리, 용인시 조례안은 위반 시 기관의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반복될 경우 피해 구제 절차를 명문화했다.

 

간담회에서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조례 도입을 환영했다.

 

윤덕윤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 반복적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라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에서 이미 법제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도입했다.

 

조례안은 12월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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