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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2천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6.3% 높아

올해보다 250원 인상 적용
적용대상 노동자 1256여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1만1750원)보다 2.1%(25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다.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시간당 1만2000원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50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약 1256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주제로 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진행됐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행정기관, 시의회 대표들은 ▲일·생활 균형 주체 성장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가치 확산 ▲정책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미라 협의회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 없는 협력 문화를 조성해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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