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피해기업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신청 시 보증료 전액 면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특별경영자금은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이 지원됐다.
이번 확대는 평택항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정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지원 확대가 관세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